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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씨름감독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팀 선수를 우승시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씨름팀 전 감독 권모 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인 승부조작을 주도해 건전한 사회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한 돈을 대부분 씨름단 운영경비에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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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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