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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안군 하수시설 공사비리 김호수 전 군수 등 4명 기소

뇌물에 공사비 10억 증액

35억원 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공사 비리와 관련, 검찰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 등 4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11일 하수처리시설 공사편의 대가로 업체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 브로커 A씨(74), 함께 돈을 받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56)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준 서울 강남의 C건설업체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인 D씨(56)도 불구속한 뒤 법정에 세웠다.

 

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건설 브로커 A씨로부터 “부안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C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C업체 실제 운영자인 D씨로부터 부안군수 등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C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아 그 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는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 담당자에 대한 알선을 통해 공사대금을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9500만원을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2013년 3월부터 공사와 관련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맡았다.

 

실제 공사대금은 애초 예정됐던 25억원 상당(C건설업체 내부 추정치)보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이 공사의 발주처는 부안군청이었지만, 부안군청이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경쟁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주장하면서 반발, 부안군청이 전북조달청에 발주를 위탁하면서 공사비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비리로 인해 애초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무원 뇌물 비리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음을 재인식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토착비리와 부정부패사범 억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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