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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폭행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2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옛 동거녀 A 씨의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던 A 씨에게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며 A 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사건 1개월 전 A 씨와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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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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