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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근무시간 탄력 조정…교육부, 조기 출근 감안 허용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앞으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단위 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위 학교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 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특정 학년별, 교과별 등)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 특성상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퇴근 시간은 다른 교원들과 같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최근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는 앞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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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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