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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날 유권자 실어나르고 다른 후보 폭행한 택시기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택시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다른 후보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 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이 씨의 아내 전모 씨(57)에게 벌금 500만원, 김모 씨(57) 등 이 씨의 지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김춘진 후보)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거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부금액(택시요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4월 8일 김제·부안 국회의원 선거구 후보자 A 씨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에 거주하는 유권자 21명을 무료로 택시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 씨의 부인은 동향 출신인 A 씨를 위해 미용실 손님들에게 A 씨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고 사전투표 당일 무상 택시운송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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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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