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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전자 변형 벼 시험재배 논란 결국 법정에

민변,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

유전자 변형 벼를 시험재배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전문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7일 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농진청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전자 행정소송을 냈다.

 

민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원칙적 공개 규정에 따라 피고가 2016년 5월 19일 원고에 대해 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5월 농진청을 상대로 농진청 산하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환경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 45명의 명단(2007~2016년까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농진청 측은 명단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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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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