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관광객에 허위 수리비 요청 렌터카 업주 등 집유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기존에 있던 흠집을 트집 잡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와 종업원 등 일당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4일 차를 빌린 고객들에게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위협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렌터카 업체 대표 김모 씨(55)와 종업원 박모 군(1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주로 여행을 와 차를 빌린 뒤 반납하는 이모 씨(25)에게 “운전석 쪽 앞 범퍼 밑부분이 긁혔다”며 욕설을 하고 위협해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5월 초까지 20여 명으로부터 1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흠집이 있는 차량을 빌려준 뒤 반납 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범퍼 밑부분 등에 흠집이 발생했다며 10만~70만원의 수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