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완주군 소양면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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