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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명함 돌린 시의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는 27일 지난 4·13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5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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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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