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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댓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일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준수하고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제3자가 게재한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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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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