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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딸 허벅지 뼈 부러뜨린 친부 구속영장 기각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1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어깨 뼈)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전날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친모 B(25)씨는 지난 25일부터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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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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