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핸들 잡다 경찰에 적발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자들의 나사 풀린 준법 의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잇단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경각심은 커녕 최근 송하진 도지사의 연말 음주운전 근절 지시도 무색케 하는 공직기강 해이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북도 사무관급 공무원 A씨(48)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날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 도로에서 전북도청 서기관 B씨가 음주운전을 한 채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 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또 지난 6월 22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북도청 서기관 C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등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염려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명국,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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