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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살 아들은 용서했지만 법원은 용서 안한 폭력아빠

"같이 살고 싶어요" 선처 바랐지만 "격리 필요" 실형 선고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 조각으로 이마를 긁어 피가 나기도 한 A군(11)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에서 아버지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와 떨어져 A군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 B씨(36)는 2015년 2월 중순 자택에서 아들이 엄마를 만나고도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술에 취한 그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아들의 팔과 다리를 4차례 때렸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A군이 “아빠가 술을 안 먹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A군의 이마를 긁고 뺨을 때렸다. 이때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A군이 어느 날 아빠가 무섭다며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오자 배와 뺨을 때리는 등 1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이 같은 학대는 A군이 친척에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아동학대행위에 대해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라고 요구하자 B씨는 “다 필요 없다. 이제 아들이 안들어오는 거냐, 데리고 가버려라”고 소리지르며 통보서를 찢어버리기도 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조사 내내 “아빠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함께 살고 싶다”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진술한 A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B씨를 당분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과거 폭력이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 아동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교화·재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A군은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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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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