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을 드러냈고, 이 내용이 여성인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등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의 지인 중 남자 68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한 뒤 “다들 조심하세요. 000이란 존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처럼 어장관리당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에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김 씨의 전 여자 친구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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