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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 시험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다.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필수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특히 총 45문항이 출제되는 영어영역은 올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도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정도를 유지한다.

 

또 올해는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검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검토지원단은 검토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출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하고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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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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