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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전주시의원 항소심 300만원 선고…확정 땐 낙마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일 20대 총선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원(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형이 줄긴 했지만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점이 인정된다”며 “문자 가운데 일부 내용은 사실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1, 2심 재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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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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