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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사료 구입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서 감형…시장직 박탈 위기

특혜성 가축 면역증강제와 토지개량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건식 김제시장(7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지만 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김제시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해 보인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공무원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 시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제시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후배이자 후원자인 정모 씨(62)의 회사제품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시장을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시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을 마친 뒤 이 시장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다”면서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면역증강제를 들이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면역증강제가 각종 전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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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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