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 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법인의 해산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림원 사건은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장들이 오랫동안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사건으로 자림인애원장과 자림도라지원장은 지난 2015년 징역 13년이 확정됐으며, 전주시장은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고 도지사는 이사 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명령과 함께 재단 임원의 해임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재단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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