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우대…대출·SOC 재취업사업은 중단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 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 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 대형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정이 진행되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정기간 생산인력 등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조선소 여파로 도내 조선관련 업체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5월말 기준 7821개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매출액 50% 이상이 조선업과 관련되면 지방고용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 대책은 1년 더 연장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 지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우대 조치는 중단된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종합적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말 도입돼 지난해 7월1일부로 조선업을 최초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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