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 모임서 전주지검에 6명 추가 / 전북대 법전원 관계자도
경찰에 재직하면서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6명이 또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9일 “해당 경찰관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4년과 2015년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3일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4명 등 6명(타 지역 2명 포함)의 경찰 중간간부(경감 급)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이 접수된 전북대 로스쿨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형사1부가 맡도록 했다.
이 모임은 지난 5월 22일에도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전북청 소속 경찰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스쿨 재학 경찰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검 처리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에 대해 내부감찰을 벌이고 있다. 조직 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 원칙 위반이자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청은 내부 감찰결과 전북대 로스쿨 재학 중인 간부 1명과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가 ‘경찰공무원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금지된다’는 공무원인사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전북대 로스쿨 재학 간부는 올해 초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5월 복귀했으며, 원광대 로스쿨을 졸업한 간부는 연수 휴직 2년과 육아휴직 1년 등 3년을 휴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청은 이 부분을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고 본청에 보고한 뒤 징계 지침이 내려지면 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