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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수의계약으로

288억원에 공고…11일부터 무기한 접수 / 신청자 없을땐 매매가격 인하 불가피할듯

전주시가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공매에 또 실패하면서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대형마트업계는 신규 점포 개설을 자제하고 창고형 대형마트 형태로 시장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전주시가 이 부지에 대해 창고형 마트는 제한하고 있어 대형마트업계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도시사업과는 지난 4일자로 전주에코시티내 상업용지 1만2060㎡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냈다.

 

수의계약 예정가는 1, 2차 유찰 공고 시 가격과 같은 288억원이다. 온비드가 아닌 신도시 사업과를 방문해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이다.

 

이번 수의계약은 2차 공고까지 입찰자가 없어 이뤄지는 절차다. 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매수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접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부지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이나 창고형 대규모 점포와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창고형 대형마트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는 대형마트 업계가 부지 매입을 꺼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전주 공공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 사업 체비지 시행규칙’에 따라 두번까지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공고이후에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수의계약도 실패하면 매매가 인하는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에코시티 대형마트 매각은 용역조사 단계부터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9월 신성장산업본부가 발주한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파급력 분석 및 상생모델 구축 연구용역’ 은 결국 한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결정됐다.

 

당시 4500만원의 적은 용역비와 조사기간의 촉박함, 업체의 부적격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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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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