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노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체육시설 설치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씨 회사 직원 최모 씨(4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40만원, 추징금 7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증인 신문 없이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노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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