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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현장 안전관리자 구인난 '허덕'

수요 증가에도 인력은 태부족…열악한 처우도 원인 / 건설협, 자격기준 완화·인건비 확대 등 정부에 건의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소건설업체들이 현장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애로 해소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12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토록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애로사항이 담겨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50억∼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06년과 2016년의 수주액을 비교하면 53.6%가 증가했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는 착공 면적도 69.5% 늘었다.

 

이와 관련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로 종사가 가능한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건설협회의 주장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2017년 건설기술자 현황을 인용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의 총합은 2만6754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건설현장에 종사 중인 안전관리자는 1만801명으로 추정된다고 건설협회는 설명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건설업체들은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운영하다가 정부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한시적 완화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사용 상한 확대 △중소건설업체로 안전관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열악한 처우’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단, 정부의 규제 완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중견 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근로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자들이 처우가 더 나은 대형건설업체 취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볼 때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 부족현상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동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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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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