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5명, 3년새 2.4배 증가
저출산시대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 27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격 취소자가 477명인 것을 고려하면 4명에 1명꼴인 25%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셈이다. 또 전체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도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146건, 2016년 198건으로 증가추세(49% 증가)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소 사유로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총 387건(6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120건( 25.2%)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격이 취소되는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이 아동학대 사유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육교직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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