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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환불 때문에…해경 대피지시 무시한 선장

해경의 대피지시를 무시하고 낚시영업을 감행한 선장이 적발됐다.

 

군산 해경경찰서는 30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 등으로 9.7톤급 낚시어선 선장 A씨(5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1명을 태우고 낚시를 하던 중 해경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 일부도 선장에게 조기 입항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파도가 거세게 일어 운항에 나선 6척(120명)의 낚시어선에 대해 조기 입항할 것을 권고했고, 5척은 돌아왔지만 A씨의 낚시어선만 운항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예정된 낚시영업 시간이 당겨질 경우 승객들로부터 받았던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는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낚시 어선을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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