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각각 원안·조건부로 / 일자리 697개 창출 기대
전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는 11일 정읍 철도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원안가결하고 완주 농공단지 조성 계획 역시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8개 분야 16명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정읍 철도농공단지는 주변경관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녹지조성 등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읍 철도농공단지는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과 연계해 2019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해 22만9000㎡의 철도차량 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완주 농공단지 심의는 ‘지구단위계획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및 녹지계획을 세우라’는 조건을 걸고 통과시켰다.
완주 농공단지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20년까지 민자 424억 원을 투자해 완주테크노밸리 등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31만6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정읍과 완주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1421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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