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입자(근로자 등)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실제 활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번 근퇴법 개정의 핵심은 IRP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 것이다.
IRP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퇴직IRP와 적립IRP이다. 퇴직IRP는 과세이연목적의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계좌로 활용하는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액퇴직급여 일수록 절세혜택이 크다.
적립IRP는 세액공제 목적의 장기저축성연금계좌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개인연금저축의 연간 400만원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선택으로 연령대별 3~5%의 저율과세를 적용 받는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IRP계좌를 활용하면 납입 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는 저율과세를 적용 받게 된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연금 외 수령 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 하여야 한다.
과세이연이란 운용하는 기간 동안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원래 부담해야할 세금까지도 재투자 되므로 복리수익 혜택을 보는 것이다.
IRP계좌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과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자유롭게 이동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과 리스크관리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번 근퇴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임직원에게 좋은 점은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며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교육과 기타 다양한 분야의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급은 DC형 계좌로 입금하면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
또 임금변동성이 높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의 임직원은 DC형 가입 시 가입자(근로자)의 권리에 따른 운영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증대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동하여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받게 된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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