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등한시한 세무서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원인이 세무당국의 과세예고에 대해 적법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는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고 심사한 뒤 적법여부를 청구인에게 30일 내에 통지해야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세무서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원세무서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A씨가 남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부과를 취소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소유한 서울의 부동산은 지난 2008년 3월 매각됐고, 남원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2016년 5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2억5000여 만 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결정이나 통지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조세심판원 기각 등을 거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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