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재량사업비 브로커 역할 전 전주시의장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5일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전주시의회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3선 의원과 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친분이 있는 도의원 등에게 재량사업비 집행을 청탁 및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취한 이득 금액이 다액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의원들이 재량사업비로 추진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