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평생교육시설서 선거운동,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검찰 송치

정읍경찰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A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정읍시내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식당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또한, 권리당원 여럿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정황도 발견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