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다음달 3일까지 2주 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일이 열리지 않지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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