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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유학생 위한 다문화이주민센터 생긴다

전주시, 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선정·국비 5000만원 확보
다문화가족센터 건물 리모델링 후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자체 등 통합서비스 제공
외국인노동자 체류관리, 다문화학생 교육, 통역,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예정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의 외국인등록과 체류, 고용, 통역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전주에 생긴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총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음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 고용 허가 관련 민원처리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은 현 전주 중앙시장 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층 중 2층을 리모델링 한 후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1만 179명의 외국인 주민 등을 상대로 외국인 주민등록, 체류허가, 체류연장, 고용허가, 고용관리, 고충상담, 교육 등 다양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센터 구축 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관련(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등 근로자 상담(외국인 이주노동자센터)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교육청 다꿈지원센터)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서비스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결혼이주자 중 70%를 차지하는 비귀화자(약 1500명)는 2년에 한 번씩 체류비자 연장을 실시해야 하며, 단순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중간에 사업장을 단순이동시에도 고용허가제 민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구축되면 전주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거주할 수 있고, 행복감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을 포함해 전주에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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