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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심 미관 위해 현수기 게시대 대폭 축소…비용도 올려

전주시 5100곳 현수기 게시대, 10일부터 1300곳 축소
게시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감축
도로 점용료까지 부과 예정 기존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전주시가 도심미관과 보행안전 등을 위협하는 현수기(깃발형 광고) 게시대를 대폭 줄인다.

현수기 게시대는 전주시내 주택가와 이면도로, 학교 앞까지 무분별하게 세워지면서 도심미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불법현수기 게시를 근절하고 도심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등 현수기의 세부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을 현행 46개 구간 5100개에서 20개 구간 1300개로 대폭 축소 △민간영역의 경우 게시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도로(일시)점용료의 신규 부과 △가로등 현수기 게시 준수사항 △국경일·재난대비 훈련 등 국가 시책 우선사용 △차량교통과 보행안전 확보 준수사항 등이다.

그동안 시는 현수기 게시대 한 개 당 3000원의 사용료를 받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점용료 4860원이 추가 부과돼 7680원을 내야한다.

이용을 원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은 해당구청 건축과로 30일 전에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공공기관은 무료로 30일 이내에 게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올 연말까지 적법한 현수기 사용을 위해 완산·덕진구청과 합동으로 불법현수기 일제정비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공연대관 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현수기 불법게시로 인한 도로변 미관저해를 개선하고 올바른 게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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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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