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33명, 이중 20명(61%) 집행유예
전국지법 평균 40%보다 무려 20%p이상 높아,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전주지법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주지법이 타 지역 법원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위반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은 총 33명이다.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형(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전국 지법 평균 40%보다 무려 20%p 이상 높은 수치로, 이는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형 선고율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실형(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5명)로 공무원 범죄 전국 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3명이었다.
전국 지법별 집행유예형 선고율은 서울서부지법과 전주지법이 61%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와 춘천이 57%, 제주 50%, 부산 49%, 인천 45%, 서울중앙 42%, 수원 39%, 대구 33%, 울산 31%, 창원 30%, 대전 29%, 청주와 의정부, 서울 북부 25%, 서울 남부 0%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비위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 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지역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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