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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최규호 전 교육감 “수뢰 혐의 인정”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다. 조현욱 기자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오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과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달아났다가 붙잡혀 법정에 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 전 교육감은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교육청 소유 부지였던 자영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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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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