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A레미콘사가 번암면 삼박골 일대에 골재 채취장 허가 신청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 정주권 보호 사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A레미콘사는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에 8.3ha 면적의 산을 골재 채취장으로 10년동안 사용하겠다면서 지난 10월 30일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국포리 주민과 인근 지역민들까지도 반발하며 긴급 대책회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보존가치가 높은 삼박골 일대에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자연경관훼손을 비롯해 비산먼지, 소음 노출 등 심각한 피해도 염려했다.
주민 이 모 씨는 “삼박골 계곡에 채석장이 들어서면 비점오염물질이 장남지를 거쳐 남원의 요천으로 흘러가고 이어 섬진강으로 유입된다”며 “발원지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정 장수군의 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수군은 지난 11월초 A레미콘사에 미비사항을 보완하라며 서류를 반려한 상태로 표면적으로 사업 추진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장수군은 사업계획상 장비 기술인력 현황, 연차별 생산방법과 피해방지 계획,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골재 채취 등록, 토목 설계, 산지 경관 평가서, 진입로 토지 사용 승낙서 등 미비사항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인허가에 따르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재신청 땐 장수군은 특별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허가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법에서 가능한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번 사업은 최종 환경영향평가,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 등 심의를 거쳐야 된다”며 “그 이전에 주민의견을 감안해 신청서 자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