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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도지사 무죄 선고(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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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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