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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아버지, 법정구속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뒤집어…징역 1년 6월 선고
쇄골과 허벅지 뼈 부러뜨려 전치 15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 “‘자다가 눌러서 부러졌다’는 피고인 주장 신빙성 없어”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는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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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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