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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행…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가닥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센터)가 갑질 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992년 3월 설치된 청소년센터는 비전문가 비상근 센터장이 임명돼 실무팀장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지난 2017년 상근직으로 A센터장이 취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청소년센터 직원들이 A센터장의 ‘갑질’을 고발하고, 센터장은 직원들의 ‘업무 해태와 항명’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수군은 청소년센터 행정감사와 계약만료 직원과의 재계약 포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장수군은 청소년을 볼모로 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청소년센터 직원들과 장수지역 교육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센터장 부임 이래 발생한 전횡과 파행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더 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센터장은 즉각 사퇴하고, 장수군은 센터장의 재계약 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까지 읍·면소재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감사에 돌입해 지난 11일 그 결과를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군은 청소년상담센터 직원이 본연의 청소년 상담업무 등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표했다.

장수군(6명)처럼 직영하는 진안군(4명)의 상담 실적이 장수군보다 근무 인력이 2명이 적은데도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9명)과의 상담 실적은 3배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량·정성평가 업무실적의 전라북도 평가 결과 장수군은 B에 해당하는 하위권으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나 집단상담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의 총 등급은 S등급에서 D등급까지 평가된다”면서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B등급으로 중위권에 해당하며, 하위권이었을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B등급이 하위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에서는 또 지난해 청소년센터 직원 휴가 및 대체 휴무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센터 직원들은 업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주중에 조퇴·반가·외출·연가·대체 휴무 등을 2018년 개인당 83건~99건을 사용해 한달 기준 휴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일을 20일로 정할 경우 1년에 4~5개월을 휴무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업무 실적 저조 및 공모사업 미신청의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센터의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은 “장수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 평일 야간근무(18:00~21:00)와 토요근무(9:00~18:00)를 했으며, 이럴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감사 확인서에 조례에 의하여 토요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고 센터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휴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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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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