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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지정' 청와대-국회 전방위적 압박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건의
지역정치권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정동영 의원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도 해당돼야”

특례시 지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주시가 청와대와 정치권에 전주형 특례시 지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와 특례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주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에 미온적인 만큼, 다소 유사성을 띤 특례시에는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특례시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도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 등을 통해 전주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실에 제출된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광역시 없는 도(道)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주시는 이들 법안과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합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회 심사나 그 전 단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전주시민들의 열망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광역시 없는 도의 중추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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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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