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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개최

장수군이 2019년 지방세정 주요 현안 사항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운영한다.

19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 8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2019 지방세수 차질 없는 목표달성 △자동차세 선납 및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감면받은 취득세 등 사후관리 철저 안내 △생활 속 세금 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 고충해결사 장수군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상속 재산에 대한 지방세 규정 안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 안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협조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한다.

또한 올 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실시하며, 가산세 납부 및 감면세액 추징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주요 민원사례 설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자경농민 농지 취득 시 감면 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2년이내 매각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본인 외 타인 직불금 수령 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하여 주민들이 지방세 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한 지방세 기본 상식 등을 설명한다.

차주영 과장은 “군민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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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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