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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다 ‘경찰관 폭행’ 40대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2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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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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