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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 1년 넘었지만…시중 유통 달걀 절반 가까이 산란일자 없어

소비자정보센터, 전주 18곳 판매점 94개 달걀 조사 산란일자 표시는 53.2%
계도기간 중이지만 판매점 등 3곳 중 1곳 꼴로 몰라
소비자정보센터, 6개월 계도기간 정착해야 주장

달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중 유통 달걀의 절반 가까이는 산란일자 표기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달걀 파동이후 1년이 넘은 가운데, 유통기한과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SSM, 정육점, 식품점 등 전주지역 18곳의 달걀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94개 달걀 제품의 난각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껍질에 산란일자 표시가 되지 않은 달걀은 43개(45.7%)였다.

반면,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은 50개(53.2%)였고 계란포장지에 표시된 계란은 1개(1.1%)였다.

이번 달 23일부터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미표시가 아직은 많은 실정이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났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으로 달걀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지고 안전성 강화 및 유통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소비자정보센터가 달걀 산란일자 난각표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업소는 13곳( 72.2%), ‘모른다’라고 응답한 곳은 5곳(27.8%)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달걀의 품질유지를 위한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과 지원 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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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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