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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장계면 마을진입로 사유지 점용 '논란'

장수 장계면 무농리 마을진입로
장수 장계면 무농리 마을진입로

장수군 장계면의 개인 사유지가 수십 년간 마을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장계면 무농리 토지 4필지가 수십 년간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개수로 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가 토지주 승낙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토지주 정 모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유재산 도로보상 요구건을 제출하고 권익위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대상 토지 4필지는 1972년 12월 10일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이 되었으며 현재 마을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토지를 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한 토지주의 의견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아서 토지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 정 씨는 “지금까지 개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최근 실시한 무농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다시 도로로 확정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다”면서 “이제는 다른 마을 진입로가 확보됐으므로 법에서 정한 대로 권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종이 지적도가 국토의 15% 실제 토지와 맞지 않아 토지 분쟁과 개발사업 지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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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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