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9분께 전주 송천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와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날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의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 경위는 다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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