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18년도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 받는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장수군청 재무과 세입징수팀(35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희 세입징수팀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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