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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옥정호 지키려는 임실군 vs 버티려는 업체

광주광역시 소재 오염토양처리시설업체가 임실군에 오염토사를 반입해 임실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과 업체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4일 ㈜삼현이엔티가 임실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 심리로 진행됐다.

업체 측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허가해줬는데 업체 설비에 필요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아무런 근거없이 반려했다”면서 “임실군은 반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실군 측은 “폐수배출시설 반려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업체가 대구에서 발생된 중금속 오염토 350여톤을 반입하자 “옥정호 상수원이 훼손되고 주변 농경지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업체가 신청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했다. 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며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임실군은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도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오염토양 반입시설 영업은 불가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업체는 “주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나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한 것인 만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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