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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경찰 무전 도청한 공업사 직원들 징역형

경쟁업체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감청
전주지법 군산지원 “위법성 중해”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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