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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선처 호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무주는 지금 인구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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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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