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에 요구
이 군수, 1심서 징역 1년 선고돼 법정구속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62)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 등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공범들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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